2013-11-19 19:04

中 증치세, 화물대리점은 면제

면세 규정 발표, 대상 사업자는 한정적

해상운임 등 중국발 국제 화물에 과세하는 증치세 제도에 대해 최근 구체적인 면세 정책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국세청)이 공포한 면세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이어 10월 말에는 상하이에서도 면세 절차를 규정한 공고를 발표했다. 해운회사 및 물류기업이 증치세 면세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가 드디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면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 기업에게는 무조건 좋은 소식인 것만은 아니다.

국가세무총국은 '크로스 보더 과세 서비스 증치세 면세 관리 변법'(52호 공고)을 공포했다. 홈페이지상 공포일은 9월13일이다. 실제로 관리 방법이 공표돼 일반 기업에 확산된 것은 10월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52호 공고는 증치세 면세를 받는 사업자 및 이를 위한 조건 등을 명시했다. 사업자가 각 지방의 세무서에 신고할 때의 가이드 라인 등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면세 절차를 밟지 못하는 등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10월29일에 상하이시를 관할하는 상하이시 국가세무국이 '증치세 개혁 시험의 크로스 보더 과세 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면세 신고 실시 변법'(3호 공고)을 공포해 드디어 지방에서도 면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됐다.

이러한 가이드 라인을 규정한 공고는 장쑤성에서도 발표됐으며 사업자가 증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환경이 갖추어지게 됐다.

면세가 적용되는 건 해운업체 및 항공사로부터 직접 선복을 사들이는 대리점(선박 대리점 및 항공 화물 대리점)이다. 해운산업에선 외국선사가 중국에 두고 있는 영업대리점(현지법인)이, 항공산업에선 항공사의 화물대리점이라 할 수 있는 외국 항공포워더 현지법인이 각각 해당된다. 한편 무선박운송인(NVOCC) 등은 해운회사의 화물대리점으로부터 선복을 사기 때문에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항공 포워더가 중국의 코로더(co-loader)를 통해 스페이스를 매입해도 면세 대상이 안된다.

공고는 모두 국가세무총국이 8월1일자로 공포한 공고 이후에 나온 것이지만, 모두 지방 규정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8월로 소급하여 면세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11.14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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