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1 10:28
인천항, 수출입화물에 대해 부두직통관제도 시행
관세청은 대 중국 교역량 증가로 늘어나는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인천항 컨테이너부두에서 부두직통관제를 시
행하고 있다. 부두직통관제도는 무역선이 국내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면 항만도착시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절차없이 바로 통관하거나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항구내 대한통운 야적장 등 5곳 11만9천여㎡를 부두직
통관장으로 지정하고 무역업체가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화물의 약 60%(
11만2천TEU)정도가 보세구역 반입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통관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항의 물류흐름을 훨씬 빨리 할 수 있어 항구의 늘
어나는 물동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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