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계의 경제적 약자인 위·수탁 차주를 보호하고, 우월적 지위의 화물운송사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은 최근 화물운송사업자가 차주에게 운송사업권 양수비용(번호판 프리미엄) 전가 금지, 차주(차량의 실소유주)의 동의 없는 차량 매도 금지, 현물출자 차량에 대한 저당 설정 및 압류 금지, 위·수탁 계약 및 해지시 계약절차와 해지사유 명시, 최대 6년까지 가능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화물운송시장에서는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제공하는 다른 사람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고 있다. 이 경우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려면 실소유자인 위·수탁 차주의 명의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일명 지입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지입제 하에서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약을 하지 못하면 운송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수탁 차주의 입장을 악용한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위·수탁 차주에게 부당한 요구 또는 위·수탁 차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위· 수탁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위·수탁 차주에 대한 재산권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이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수탁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 화물운송시장의 불평등한 거래구조 개선으로 화물운송시장이 안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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