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30 18:52

강화플라스틱 선박 화재예방기준 강화

화재취약 구역에 방열재료 설치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해양사고 30%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강화플라스틱(FRP)선박의 구조기준을 10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해양사고 30% 줄이기 운동은 2017년까지 해양사고를 연간 722건에서 505건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건조하는 총톤수 10t 미만의 모든 FRP 일반선박들도 기관실 주위 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방열시공을 실시해야 선박 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RP 선박은 강선(Steel)이나 알루미늄선박에 비해 화재사고에 취약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한 화재확산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올해 3월 FRP 어선(OO호)의 화재사고로 10명 사망․실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6월18일 개최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도 “FRP는 화재에 취약하므로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FRP는 합성수지와 유리섬유가 결합한 것으로, 합성수지(플라스틱류)가 함유돼 있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FRP 재질은 이러한 화재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가벼워 높은 속력을 얻을 수 있고, 외부 부식에도 강하기 때문에 중국, 일본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소형선박에 사용 중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선박 8만4522척 중 79.6%인 6만7286척이 FRP선박이다. 일반선박은 18.3%인 1741척이 FRP선박인 반면 어선은 87.4%인 6만5545척이 FRP로 압도적이다.

기준 개정을 추진한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FRP 일반선박의 기관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약 20분 이상의 화재확산 방지 효과로 인해 화재진압 및 탈출시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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