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통사무분과규제위원회(LTFRB)에서 최근 사용년수 15년 이상 경과한 화물 차량의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어 트럭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책의 시행은 필리핀 화물연대(CTAP)의 사용년수 제한 30년 조정 요청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입장은 30년가량 사용되어 온 트럭 중에서도 유지 및 관리된 차량은 문제없이 잘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년수 15년 이상에 해당하는 트럭은 본 정책이 시행되면 필리핀 트럭연합 소속의 차량 중 40%, 기타 상당수의 차량이 노후불량 차량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필리핀 고등법원은 13년 이상의 대중교통 차량(버스, 택시, 지프니 등)을 점차 없애기 위해 교통사무분과규제위원회의 규제를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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