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2 15:12

경기평택항만公-인권위, 산단 기업 대상 인권교육

“인권존중, 기업경영의 핵심정책으로 삼아야”

“인권존중을 기업경영의 핵심정책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홍철)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공동으로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항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서의 인권 경영’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지난달 19일 항만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1차 교육에 이은 두 번째 인권교육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와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교육을 진행한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정책교육국장은 “21세기의 시대적 가치는 인권으로 그 나라의 인권수준은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작용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인권존중을 기업경영의 핵심정책으로 채택해 진정한 노사 간 대화를 나누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 등을 전개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기업과 인권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의 중요성 ▲인권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권경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산단 입주기업 한 관계자는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해 마땅히 누려야하고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데 이에 반해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너무 놓치고 있었다”며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의무를 다시금 명심하고 실천하며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최홍철 사장은 “인권 선진 항만 평택항 만들기를 위한 발걸음을 이제 막 시작한 것”이라며 “항만 유관 기관 및 업·단체 등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의식이 제고되어 좋은 직장, 일할 맛 나는 평택항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 인권교육은 9월27일 소무역상 및 이주노동자 고용기업을 대상으로 마지막 3차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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