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일 “특정 항만에만 해양경제특구를 도입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국제신문의 ‘해양경제특구 추진…부산은 찬밥신세’ 기사에서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정부의 항만 개발 핵심 정책인 해양경제특구를 광양항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해수부는 국정과제인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가칭)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과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법령의 제정·시행 후에는 해양경제특구의 장기발전비전과 발전 전략을 포함한 ‘해양경제특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는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자체가 제출한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이 지역기반 해양산업과의 융복합 가능성, 해당 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칭)해양경제특별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단계에서부터 항만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특정 항만에만 해양경제특구를 도입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신문은 지난 7일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정부의 항만 개발 핵심 정책인 해양경제특구를 광양항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반면 부산 북항의 특구 지정은 기본 구상조차 정해지지 않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수부가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의 제안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해양경제특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으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해수부가 광양항 도입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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