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9 13:47
일본과 필리핀 정부는 일본적 선박에 필리핀인 선원이 해기사로 승선할 수
도록 합의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봉민 박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일본과 필리핀 정부는 지난 1월 21일 일본적 선박에 필리핀인 선원이
해기사로 승서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환했다.
이와관련 필리핀정부는 자국내 선원제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일본정부에 통
보하며 일본정부는 필요한 경우 필리핀에서 선원자격제도에 관한 조사를 실
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필리핀 정부와 선원 승인 원활화를 위한 공문을 교환함에 있어 운수성은 1
년이전부터 외무성과 관련 내용을 협의해 왔으며 최근 그 결실을 본 것이다
. 이번의 조치는 일본적 선박의 인건비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동 선대의 감
소방지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에선 작년 5월에
선박직원법이 개정됨으로써 국제선박에 배승되는 일본인 선원을 선장 및 기
관장 2인을 원칙으로 하며 1항사 등 기타 해기사는 일본정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 선원의 배승이 가능하게 됐다. 즉, STCW협약(선원 훈련, 자격 및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국의 선원으로서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해사
법령에 관한 구술시험과 신체검사에 합격한 선원은 국제선박에 해기사로서
배승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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