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활어운반용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은 최근 승인받지 않은 컨테이너가 활어 운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현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항만청에서는 지난 2008년에도 중국~인천항을 오가는 활어 운송용 컨테이너 중 일부가 승인받지 않고 임의로 내부구조를 개조 후 사용하여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한 양성화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일부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승인 받지 않은 컨테이너를 활어 운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주 동안 국제여객선사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형식승인, 적재상태,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16일부터 31일까지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점검 후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관련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컨테이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민, 관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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