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만에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가 재게된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노진학)은 조달청과 시공사 간 입찰관련 법적분쟁으로 1년 5개월간 공사 중단 상태에 있는 영일만항 남방파제(1공구) 축조공사가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공사가 재개된다고 8일 밝혔다.
영일만항 남방파제(1공구)는 2011년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낙찰자가 SK건설에서 대림산업으로 바뀐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조달청은 처음 SK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으나 대표자 변경사항 미등록을 사유로 취소하고 2순위인 대림산업을 낙찰자로 다시 선정했다. 낙찰자 변경은 SK건설의 제소로 소송 전으로 비화됐다.
그 동안 발주청인 포항항만청서는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수차례 재판부와 소송당사자인 SK건설에 소송 조기 종결을 요청했다. 또 포항시와 지역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포항시의회가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을 채택 등 관계기관들도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했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조달청은 7일자로 SK건설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고 포항항만청으로 통보했다.
공사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대로 SK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7:3의 지분으로 공동 시공하게 된다. 포항청과 건설사는 조만간 우선시공분 계약을 체결한 뒤 60일간의 실시설계를 거쳐 6월께 공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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