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2월21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 동 사업의 금융기관인 이주형 수협은행장, 사업담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해운조합과 국토해양부는 이차보전사업 시행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 선박건조자금 수요조사, 이차보전사업의 신청서 접수 및 사실 확인, 실수요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연안선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시 소요되는 건조자금을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대출금의 3% 이자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지원 사업으로, 올해 4.5억원이 반영됐다.
동 사업은 1976년부터 2010년까지 35년간 총 2,991억원의 예산으로 325척의 연안선박을 건조 지원했던 선박현대화 지원사업이 2011년부터 정부의 기금축소정책에 따라 중단돼 발생하는 선박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업계 선박금융지원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신규 도입됐다.
이를 위해 해운조합은 선박금융지원제도 도입 연구용역을 토대로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차보전사업 신설방안 검토,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당국 및 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2012년 11월23일 제도를 최종 마련했다.
부산 및 목포 등 주요 권역별로 동 사업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총 3회 개최하여 상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업계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했다.
해운조합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연안선박 노후 가속화에 따른 안전사고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연안해운 발전과 금융산업과의 상생을 기대하는 동시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이 조기 정착해 연안선박을 현대화함으로써 해상 교통과 해운물류 서비스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해상안전 확보 및 희망의 연안해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전사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연안선사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의 대출업무(이자율 5.2%, 선박담보인정비율 60%)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수협은행과 국토해양부와의 금융업무에 대한 협약식도 동시에 열렸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