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16 10:00
해운항만청은 민간항만시설 투자자에 대한 투자비 보전제도를 개선하고 항
만공사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주요 개정 추진내용을 보면 민간인이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법에 따라
국민에 귀속시킬 경우 당해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
된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투자비 완전보전시까지 동시설을 사용토록 하고 있
다.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항만법상 관련규정
의 취지에 따라 민간항만시설 투자자의 투자비 보전을 보장함으로써 부족한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톡진시킨다는 것이다.
후생시설 및 항만시설 사용자의 업무용시설등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실익이
없는 항만시설을 국가귀속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의 관리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자의 불편요인을 해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위한 총사업비의 범위에 적정공사이윤 및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총사업비를 현실적으로 산정토
록 함으로써 민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경미한
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권한을 대폭 지방해
운항만청에 위임함으로써 지방해운항만청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정항 신규지정 및 항계를 조정하여 무역항의 경우 영일만 신항개발 예
정지를 포항항으로 항계확장하고 보령지역 항만개발 예정지의 경우 고정
항을 보령항으로 명칭을 변경, 항계를 확장하는 한편 영종신공항 급유부두
건설예정지도 인천항 항계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연안항의 경우는 울릉지역 신항만 개발예정지를 도동항을 울릉항으로 명칭
을 변경하여 항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은 금명간 교통부에 제출되어 관련부처와의 협
의 및 입법예고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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