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출항 하루 전에 적화목록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선박의 수출 일본 수출화물 출항 24시간 전 신고제도 관련 설명회가 지난 8일 부산 한진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일본 재무성 관세국 감시과 상석 담담관 및 NACCS(수출입 항만관련 정보처리시스템)센터 담당자들은 이날 국내 주요 선사 수출입 담당자 및 포워딩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년 시행하는 적화목록 사전 신고제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3월30일 일본 관세정률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거해 선박의 운항자 등은 일본 항구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실린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적화목록 정보를 선박이 선적항에서 출발하기 24시간 전까지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본 제도는 2014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전세계 항구에서 일본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예외 없이 NACCS를 이용해 화물 관련 보고를 전자 보고토록 하고 있다.
NACCS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1990년대부터 자체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와 매우 흡사한 프로그램으로서 유니패스는 수출입 관련 기업이 세관 통관업무시 반드시 필요한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 전 과정을 현지 세관을 방문 하지 않고 순수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05년 카자흐스탄에 처음 수출된 이래 도미니카, 에콰도르 등 8개국에 수출됐다.
NACCS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테러 이후 한층 강화된 보안 강화 규정을 내세우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까다로운 보안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AEO제도와 흡사 유사해 보이는 내용이기도 하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출항 24시간 전까지 적화목록정보를 반드시 일본 세관에 신고토록 한 내용이다.
일본 세관측은 받은 적화목록정보를 바탕으로 화물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이 결과로 일본의 보안상 고위험 화물이라고 판단될 경우 하역중지 또는 위험도 평가를 위한 추가 정보 요청, 해당 선박 입항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국가인 일본의 주요 항만으로 화물을 수출할 경우 선박 출항 24시간 전에 반드시 적화물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어 국내 선사 및 포워딩업체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일본 관세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본제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만약 선사 또는 포워딩업체가 24시간의 규정을 위반했을 시 일본에 화물을 양하 할 수 없으며 즉각 반송 조치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부산=김진우 기자 eaglekjw@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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