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A, 유가할증료 체계 간소화
TSA(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는 아시아발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에 적용하는 유가할증료 관련 과금체계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새 체계에서는 화주에 대한 과징항목을 집약해 이해하기 쉽게 하고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
현재 TSA는 해상수송부분과 함께 미국 내륙수송을 커버하기 위한 IFS(내륙연료유 과징금)를 설정하고 있다. 올 10월에는 북미 연안 영역에서의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한 대응으로서 추가비용 징수에 나섰다.
IFS는 철도와 트럭회사의 운임과 유가할증료 상승에 입각해 TSA가 2005년에 설정했다. 미국 에너지성(DOE)에 의한 매주 디젤유 가격 조사를 기본으로 산출하고, 이것이 미국 철도회사 BNSF의 산정기준도 되고 있다.
TSA는 2013년 1월부터 IFS의 적용방법을 수정함과 함께 명칭도 “인터모달 컴포넌트”로 변경한다.
새 체계에서는 유가할증료는 3가지(미서안 그룹4, 미 동안/걸프 RIPI, 미서안 인터모달)로 분류해 과징한다. 미서안 인터모달의 경우,40피트 컨테이너당 합계 933달러(해상부분 538달러, 저유황 비용 15달러, 인터모달 컨포넌트 380달러)가 된다.
* 출처 : 11월29일자 일본 해사신문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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