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 매체에서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물류지원사업과 지식경제부의 물류인프라 구축사업이 중복된 것이란 보도하자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물류·화주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수배송 등을 통해 물류활동을 공유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층건물 밀집지역, 재래시장, 물류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물류인프라 구축사업은 산업지원 정책측면에서 물류통계구축,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이 주목적이란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경부가 산업물류인프라 구축사업의 세부사업으로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유통물류 공동화 컨설팅 사업을 시행(‘09~’12)한 바 있으나, 내년 예산에는 유통물류 공동화 컨설팅 사업이 편성되지 않아 공동물류 지원사업과 중복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물류기업(국토부)과 화주기업(지경부)이 긴밀히 연계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시행과 관련해 지경부 등과 협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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