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관련법령)
■ 구 관세법(시행 2017년 1월1일 법률 제14379호, 2016년 12월20일, 일부개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해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해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구 관세법 시행령(시행 2013년 11월5일 대통령령 제24825호, 2013년 11월5일, 일부개정)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구 관세법 시행규칙(시행 2021년 1월1일 기획재정부령 제820호, 2020년 12월29일, 일부개정)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②법 제9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 2024년 7월1일 법률 제19931호, 2023년 12월31일, 일부개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 2024년 11월12일 대통령령 제34993호, 2024년 11월12일, 일부개정)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 군수품관리법(시행 2021년 4월13일 법률 제17997호, 2021년 4월13일,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 서”라 한다)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해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분한다.
■ 군수품관리법(시행 2019년 7월2일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년 7월2일, 타법개정)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 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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