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부산 영도)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선거사무장 정씨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 책임자가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1심 선고를 받아 들일 수 없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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