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연안화물운송사업 선령제한 완화, 외국적선 용선절차 강화, 자사선 확보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화물선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안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안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 연안해운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항화물선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선령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연안화물운송시장의 적정선복량 유지를 위해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은 연안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선사가 영업유지 차원에서 등록된 선박을 폐선하고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선령을 제한함에 따라 영세선사의 안정적 영업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아울러 유조선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중선체가 의무화 됐으나, 선령제한 규정으로 인해 이중선체로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왔다.
이미 등록된 연안화물선을 폐선하거나 해외매각하고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할 때 대체 선박이 기존 선박의 총톤수 120% 이내에서 저선령이거나 이중선체일 경우 15년 이상의 선박이더라도 연안화물선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외국적선 용선 절차는 강화했다.
현재 국적 연안화물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내항만간 운송은 국적선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외국적선은 예외적으로 용선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적선을 용선하기 위해선 투입예정일 20일 전에 용선 신청을 한 뒤 적합 국적 선박 조회와 용선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용선 신청시기가 촉박할 뿐만 아니라 용선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외국적선 용선 허가제도가 사실상 통과의례로 운영돼 제도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일반적으로 투입 20일전에 용선 신청이 이뤄져 국적 적합 선박 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정된 고시는 외국적선 용선 시 신청서 제출시기를 투입 20일 전에서 40일 전으로 앞당기고 미준수시 신청반려규정을 명시했다. 아울러 외국적선 용선 심의시 무분별한 용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용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했다.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자사선 확보기준도 마련됐다.
현재는 자사선 확보가 의무화돼 있는 외항화물운송사업과 달리 연안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자사선 확보기준이 없다. 선사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대량 화주기업 퇴직 임원이 자사선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연안화물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보유톤수인 500t의 50%인 250t 이상을 자사선으로 확보토록 했다.
선령제한 규제완화, 자사선 확보기준은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외국적선 용선제한 강화는 화주기업들의 일시적인 선박확보 어려움을 고려해 한 달 뒤인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세 연안선사의 선박 교체가 쉬워져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지고, 외국적선의 무분별한 용선을 제한함으로써 국적선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