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11:11

일본판 24시간 룰, 근해항로는 출항 전까지

 

일본판 24시간 룰, 근해항로는 출항 전까지

               보고 의무자에 혼재업자가 추가


  일본 재무성이 2014년 3월부터 운용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수입 해상 컨테이너의 적하정보 출항 전 보고제도(일본판 24시간 룰)의 세부안이 마무리됐다.  세관당국에 보고할 필수항목은 36개항목(혼재업자는 35개항목)이다.  한국, 중국 등 근해항로의 보고기한은 제도 정착 시까지 선적항 출항 전으로 완화한다(원칙은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  완화조치 대상 밖이었던 중국북부 - 오사카/고베 지구 등도 물류실태를 배려해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무성은 세부안을 발표하고 5월 하순부터 전국 20개소 이상에서 설명회를 열고 올 여름이라도 재무부령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사전보고제도(입항 24시간 전)는 보고 의무자가 선사, 필수항목이 21개항목이다.  새 제도에서는 보고 의무자에 혼재업자가 추가됐다.  필수항목으로는 HS 코드, 항해번호, 선적항 출항 예정 일시(선사만), 행선항 코드, 하역항 입항 예정 연월일, 수탁지명, 하우스 B/L(선하증권)번호(혼재업자만), 컨테이너 봉인번호를 추가했다.  종래의 송하인명, 수하인명, 착하통지처명에 대해서는 명칭 뿐 아니라 주소, 전화번호, 국가코드 등 상세정보도 추가한다.  한편 오퍼레이션 선사 코드, 컨테이너조약 적용 식별은 삭제된다.

  근해항로의 보고기한에 관해서는 제도 정착 시까지 현행의 완화조치 대상항(입항 전, 입항 12시간 전)과 아울러 중국의 다롄, 칭다오, 텐진 등 화북지역 등의 항만항로를 대상으로 선적항 출항 전으로 완화한다.  재무성에서는 현지에서의 의견을 수렴해 물류실태를 배려했다고 한다.

  다만 보고기한의 기점이 일본내 입항 전부터 해외출항 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보고기한 타이밍이 앞당겨지는 것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컨테이너선, RO-RO선· 페리 등 선종에 따른 구별은 하지 않는다.

   재무부령에서는 완화조치 대상 항로의 편성은 외국 항만을 위도/경도로, 국내 항만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 출처 : 5월28일자 일본 해사신문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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