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관련 하위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선령제한 완화, 자사선 확보기준 도입 등
국토해양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요구되던 선령제한을 완화하고, 자사선 확보기준 마련, 외국적선 용선절차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하위규정 일부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20일간(기간 3.14~4.2)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 규정의 개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내항해운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은 해운법 하위 3개 고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상 내항화물운송시장의 적정선복량 유지를 위해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기존 선사가 영업유지 차원에서 등록된 선박을 폐선하고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선령제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영세선사의 안정적 영업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유조선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중선체”가 의무화 되었으나, 선령제한 규정으로 인해 이중선체로 교체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에는 선복량에 큰 변동없이 영업유지 차원에서 기존선박을 저선령 또는 이중선체로 교체하는 경우 선령제한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행상 자사선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는 외항화물운송사업과 달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자사선 확보기준이 없어
선사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대량 화주기업 퇴직임원이 자사선 없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인한 불공정 사례 발생 및 확대 추세에 있다.
일부 정유사 임직원 출신이 자사선 없이 해운업체를 설립하고, 기존 수송선사로 부터 선박을 강제용선 받고 낮은 용선료를 지불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외항과 동일하게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에도 용선한 선박은 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등록기준상 총톤수 500톤 이상 요구되므로, 250톤 이상 자사선 확보가 필요하다.
현행상 국적 내항화물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내항간 운송은 국적선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외국적선은 예외적으로 용선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용선신청시기가 촉박할 뿐만 아니라 용선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외국적선 용선허가제도가 사실상 통과의례로 운영되어 본래의 국적화물선 보호・육성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투입 20일전에 용선신청이 이루어져 국적적합선박 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외국적선 용선허가 제도가 국적화물선의 보호・육성이라는 당초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용선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신청서 제출시기 조정(20일→30일) 및 미준수시 신청반려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외국적선 용선 심의시 무분별한 용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용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