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울산항 내 공용부두 21개 부두에 대한 정밀점검과 함께 16개 부두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용역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일본의 고베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항만시설에도 내진성능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돼 1999년 12월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내진설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에 건설된 울산항의 항만시설물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됐으나 2000년 이전에 건설된 양곡부두, 석탄부두 등은 내진구조로 건설되어 있지 않아 내진성능 평가를 통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UPA에서는 울산항의 항만시설물 중 내진설계 도입 이전에 건설된 30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이 2등급(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발생에 대해 붕괴방지수준)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내진보강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1,2종 항만시설 16개소(양곡, 석탄, 울산항 2·3·4·5·6·7, 자동차, 온산항 1·2·3·4·5·6, 미포부두), 나머지 항만시설 14개소는 내년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울산항 양곡부두 등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21개소 중 주요한 손상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내년에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UPA 항만건설팀 관계자는 “관할 항만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2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시에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울산항 항만시설물의 안전성 증대와 함께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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