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해운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으로 등장한다. 과거 선원 해외송출(manning)을 주 업무로 하던 선박관리업체가 선주에 대한 선박보험, 선박의 매매·용선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종합서비스 업체로 거듭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선주의 선박관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법이 시행되는 7월경에 업계와 함께 주 타킷 시장인 일본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일본 선주의 선박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선박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기본과정을, 선박관리협회에 심화과정을 개설해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첫해인 올해엔 240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관 합동노력을 통해 선박관리업체에서 올해 한 해만 150여척의 선박을 추가적으로 유치해 육상인원 160명, 해기사 600명 등 최소 76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와 선박관리업계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등 주요 선사가 선박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선박의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는 추세에 착안하고, 우리나라가 우수한 해기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 시장에 인접해 있는 이점을 이용해 선박관리산업을 활성화하자는 논의를 해 왔다.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번에 제정된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선박관리업계가 관리하고 있는 선박은 1941척으로, 국토부는 2020년까지 약 5000척까지 3000여척을 추가로 유치하고 매출액도 1조5천억원에서 6조1천억원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선박수리, 선용품 공급, 연료유 공급업체 등 관련 업계를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2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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