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KSA, 이사장 이인수)은 올해 1월부터 선박공제상품에 대한 고객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요율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담보범위 확대 및 요율제도를 개선했다.
해운조합은 무선급 선박의 선박공제 가입조건을 확대해 기존에 선박이 완전히 멸실할 경우에만 보상하는 조건(TLO)에서 부분적인 손해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확대했다.
기존 선박공제의 인수조건에 따르면 500G/T 미만의 무선급 선박 중 선령 15년이상 선박에 대해 부선과 관공선을 제외한 모든 선종이 전손담보(TLO)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최근 개정으로 인해 특정분손담보(FPL)까지 가입이 확대돼 조합원사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약자별 손해율 할인·할증제도를 신설해 계약자별 손해율에 따라 요율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요율부과에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 계약자별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아 우량선사와 손해율이 높은 선사간 요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아 대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자별 할증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사고업체에서 안전의식 강화의 필요성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합은 이를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는 계약자별로 5년간 손해율 실적을 반영해 이를 선박공제 요율에 반영함으로써 요율부과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계약자의 안전의식을 도모하고자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사에게 폭넓은 담보제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요율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공제상품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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