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04 13:30
[ 필리핀, 항만민영화에 수의계약 방식 도입 ]
종래 항만 민영화 공개입찰로 추진해 와
필리핀에선 작년 12월 J. Estrada 대통령이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도 항만
민영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실행명령 59호를 발동했다. 종래 항만 민영화는
공개입찰로 추진해 왔으나 탈락자가 제소하는 등 민영화가 신속하게 추진되
지 못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동 명령이 발동되었으나 동명멸은 부두운영,
하역, 도선서비스, 검수, 선박급유, 물품공급 등을 단일 부두운영업체가 수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독점을 인정하고 추진방식 또한 투명성 확보가 어렵
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필리핀에서는 항만민영화를 공개
입찰과 수의계약중 어떤 방식이 타당하냐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는 것이다
. 한편 이 명령을 검토하기 위해 관민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새로운 방식의
시행 여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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