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행 해상교통안전법령을 전부 개정한 해사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국가해사안전관리계획이 시행돼 해양사고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바뀐 법령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법령별·기관별로 시행되고 있는 해사안전 개별 정책을 일원화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원의 음주제한 기준을 정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사항을 수용했다. 선원 등이 조타기 조작 등을 할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0.05%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와 관련 음주제한 기준은 자동차 0.05% 이상(도로교통법), 항공기 0.04% 이상(항공법)으로 선박보다 엄격하다.
해사안전관리 영역을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확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된 해양시설의 보호와 인근 수역의 선박안전항행을 위한 ‘해양시설 보호수역’ 설정 근거, 항행장애물 발생시 처리절차도 마련했다.
또 유조선 사고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대상선박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경유나 중유’ 등을 1500㎘ 이상 운송하는 선박에서, ‘원유는 물론 원유·중유·경유에 준하는 기름’ 등을1500㎘ 이상 운송하는 선박은 금지해역을 운항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나라 선박의 외국항 운항정지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의 취약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반면 해운선사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획일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안전관리자 인원수를 관리선박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는 완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등에서 볼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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