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제여객선(카페리) 항로에 트레일러를 통한 복합수송 체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에서 한·중 복합운송 적용 항구를 9곳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한국측은 인천 평택 중국측은 웨이하이 칭다오 르자오 등 5곳의 항만에서 카훼리 복합운송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합의로 한국측은 군산 중국측은 옌타이 룽옌 스다오까지 확대된다.
특히 반도체 장비, 기계류 등 특수화물 수송을 위해 저상형 또는 일체형 고정형 등 특수형 트레일러 운행에 합의함에 따라 일반 컨테이너로 운송하기 어려운 화물의 원활한 수송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레일러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세면제 담보에 대한 양국의 비용 차이 해소를 위해 노력키로 함에 따라 보험료와 관세면제 담보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은 지난해 12월22일 인천-웨이하이 항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양국 항만에서 화물의 환적작업 없이 피견인 트레일러 자체를 카페리에 선적해 운송하는 방식이다.
운송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데다 화물 파손위험도 적어 LCD(액정표시장치) 전자부품 등 고가화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활어 운송 등에 매우 유용한 수송방식이다.
현재 한·중간복합운송은 협정에 따라 견인차(트랙터)를 제외한피견인 트레일러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향후 양국간 협의를 거쳐 견인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중국 내 적용 항만을 톈진 다롄 등 산둥성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통관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는 등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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