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3-15 17:32

[ 장애인 고용 인원산정시 선원제외돼야 ]

선원, 일전자격 갖춰야 승선가능

선주협회는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장애인 고용을 위한 상시고용인원 산정시 선원을 제외시
켜 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현재 3백인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
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고용인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운업의 경우
는 선원직업의 특성상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정
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또 선원의 경우 해상근로자의 노동강도,ㅡ 육지와 분리된 선상생활 등을 감
당해야 하므로 선원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에게 선원자
격을 부여하고 있어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불가능한데도 국적회항해운업
을 포함한 수상운송업은 상시근로자에 선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이
의 개선을 요망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장애인 고용촉
진등에 관한 법률과 선원법 등 두가지 법에서 다르게 다루고 있어 법적용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아니라 선원의 근로특성을 감안할 때 매우 불합리하
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출시 선원은 당연 상시근로자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며 의무고용인원 산정시 선원을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선협은 또 장애인 고용이 곤란한 근로자가 포함된 일부업종에 대해 일정비
율의 인원을 상시고용인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노동부 고시에서도 60%이상이
장애인 고용이 불가능한 선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상운송업의 제외율(55%
)이 일부 장애인의 고용이 가능한 육상운송업(75%), 철도운송업(60%)의 제
외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형평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선원직업
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이 불가능한 외항해운업을 포함한 수상숭농업은 장애고용
인을 위한 상시근로자 산정시 선원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법령
개정전까지는 선원을 상시고용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현재 적
용되고 있는 업종별 적용제외를 타업종과의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85%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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