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1 11:21

일본, 수출신고장소 자유화 10월 1일부 시행

모든 수출신고 보세 반입전도 가능
지난 3월말 일본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제의 일부에 “수출신고장소 자유화”라는 내용이 있어 이 수출신고 자유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에서는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에 관한 화물을 보세지역 등에 입고 후 행하는 것으로 한다(제67조 2)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이른바 “보세지역 반입 후 신고”라는 원칙이었다. 반대로 말하면 세관의 허가를 받은 보세창고, 상옥(上屋), 데포, CY/CFS에 화물을 일단 넣은 후가 아니면 신고조차 접수할 수 없다는 규칙이 일본에서는 “통관 대원칙”으로서 통용돼 왔다.
그 규칙이 특정 사업에 한해 완화됐던 것이 세관이 2001년부터 도입한 「수출입 안전 인증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다. AEO업자에 한해 화물이 보세지역에 없고 아직 공장이나 자사창고에 있는 단계이더라도 수출신고가 가능했던 것이다(2006년부터 수출 AEO업자 제도 도입).
하지만 이번 관세개정에서는 「누구라도 어느 곳에서나 수출신고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해 있는 점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다.
이같은 관세개정의 배경에는 작년 9월 10일에 신성장 전략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 규제완화가 각료 회의에서 결정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재무성 세관분야는 작년 10월 29일 관세· 외국환 등 심의회와 관세국이 이미 결정된 개혁을 앞당겨 실시할 것과 개정관세법안(원안)을 정리, 발표한 것이다. 작년 11월 30일에는 관세개혁의 논점정리도 끝나 국회에 제출할 법안도 준비됐다. 그 몇가지 개정 내용 중에 이번에 설명하는 「수출신고장소의 자유화」도 포함돼 있었다.
이것이 2011년도 세법개정 대강령 중 8 : 관세의 (5)-1로서 「보세지역 등에 화물을 반입한 후에 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 수출신고를, 무역 원활화를 위해 적정 통관을 확보하면서 보세지역 등으로의 화물반입 전에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로 명기돼 있는 부분이다.
이 세법개정은 올봄 통상 국회에 제출돼 3월 31일에 통과됐다. 이 수출신고 자유화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추가해 2011년 10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 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수출신고장소 자유화에 의해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출할 화물이 아직 공장에 있든, 자사의 창고에 있든, 그대로 그곳에서 세관의 통관정보처리시스템 NACCS에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화물을 일일히 항구 주변에 있는 보세 CY/CFS창고까지 반입하고 나서 신고한다는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에 총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것이 우선 하나의 이점이다.
또 하나, 이번 개정에서의 큰 변화는 「LCL에 대해서도 보세반입 전 신고가 인정되게 되었다」라는 점이다. 즉 혼재업자(콘솔리데이터)가 집화한 혼재화물에 대해서도 항구 출입구 주변의 보세 CFS에 넣고 나서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운수회사계 포워더의 경우 등 시내에 있는 자사 배송센터와 같은 트럭 거점에 LCL 화물을 모아 그곳에서 순차적으로 신고하고 혼재 밴에 싣어 항구로 가지고 와서 항구에서 그대로 선적하는 방식도 취할 수 있다. 이 또한 리드타임 단축으로 연결된다.
또 비용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항구 주변 보세창고의 이용요금은 평균적으로 시내에 있는 창고와 비교하면 제법 비싸다.
그래도 규제가 있었던 이상 종래는 이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NVOCC와 포워더는 항구 주변에 있는 고가의 보세시설 이용도를 줄여 나갈 것이다. 더욱 저렴한 자사 창고나 시내에 있는 일시 보관장소 또는 공장에서 수출 신고하고 그후 직접 항구로 싣고와 선적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향후 수입에 대해서도(AEO업자를 불문하고) 마찬가지로 화물 도착 전에 수입 신고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화물을 배에서 보세창고· 상옥(上屋)에 일단 반입하고 나서가 아니면 수입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수출입 모두 이렇게 되면 항구 주변의 보세시설은 불필요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전략적, 로지스틱스적인 이유에서 화물의 일시 보관· 집적 거점으로서의 이용이면 모를까 적어도 수출입 신고를 위한 편의적인 항구 출입구 주변의 보세시설 일시 이용은 향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후에 남은 검사· 수출 허가라는 점 뿐이라면 CY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중소 NVOCC업자와 포워더는 자가 창고도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같은 업자가 선적 전 화물의 일시 장치로서 항구 출입구 주변의 화물시설을 이용하는 케이스는 잔존하겠지만 모든 업자· 기업에 보세지 반입 전 신고 자유화가 인정되게 되면 일견 AEO업자의 이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치 않다. AEO업자에게는 더 한층의 자유화가 부여되게 됐다.
AEO업자의 경우는 종래는 단순히 신고장소의 자유화 뿐이었으나 앞으로는 「신고 → 그대로 검사통과 → 수출허가」가 된다.
일반업자는 이번에 신고장소의 자유화에 그치나 검사· 허가는 어디까지나 항구의 보세 CY에 화물이 들어오고 나서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점에서는 AEO업자는 더 한층 일보 진전된 자유를 얻게 된다.
하지만 수출 화물 검사 등 실시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지간히 문제가 되는 화물이 아니면 AEO업자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신고 → 그대로 수출 허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가 될 것이다.
이번의 규제완화가 가져다 주는 것은 매우 크다. 이대로 진행되면 올해 10월부터는 수출신고장소 자유화가 시작된다. 관계업자는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향상과 비용절감에 활용해 갈지 신중하게 생각할 때가 도래한 것 같다.
* 출처 : 7월4일자 일본 쉬핑가제트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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