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1 18:31
국내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개정
국가 재정건전성 이유로 감면 제도 축소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업계의 감면요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주요 이유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국토해양부는 1996년 이후 항만시설 사용료 기본요율의 인상 없이 감면만을 확대한 결과 국가수입 감소, 항비감면 경쟁유발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국가재정 건전화 및 저비용 의존 항만체질 개선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축소·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평택·당진항, 광양항, 목포신항 등 기존 컨테이너 항만, 국제 카훼리선 등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축소ㆍ폐지키로 결정했다.
수출화물의 출항료는 올해부터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이 일부 개정됐다.
다음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이다.
평택·당진항, 광양항, 목포신항 등 기존 컨테이너 항만, 국제카훼리선 등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수출화물의 출항료는 2011년부터 폐지한다.
2011년 10월 개정 예정인 경인항 등 신설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 조기 활성화 차원에서, 연안화물선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교통’지원 차원에서 현행 감면율을 일정기간 유지 후 단계적 축소방안 재검토한다.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하기 위해 사전예측이 가능한 항만부지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에 대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해 사용료 선납제를 도입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고지금액의 최저액(2,000원)을 설정, 고지서 발행관련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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