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2 09:17
항만인력공급 개편 노사합의시 정부지원 5년연장
지원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생계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의 유효기간을 금년말에서 2015년까지로 연장하고, 항만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이후 항만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 노사 자율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관련 정부지원 한시규정의 5년 연장”을 통해 향후 노사정이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합의한 항만에 대해 생계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노사간 자율적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논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후 항만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노·사 합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기변화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등 3개 항만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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