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6 16:24

녹색산업 수출활성화 위해선 국가 전략 수립 ‘먼저’

수출기업의 58.1% “녹색산업 수출지원제도 파악하기 힘들다”
세계 녹색 성장은 최대 약 4조 4,400억 달러로 추정되며, 한국은 전 세계 녹색 시장의 1.63%에 해당하는 약 704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세계 녹색성장은 더욱 성장해 3조 1,000억달러에서 6조 2,54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의 비즈니스 기업 규제 개혁부(BERR)의 조사에 따르면 2007~2008년 녹색 시장 전체 규모 중 저탄소 사업부문은 47.56%,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30.86%, 환경부문은 21.58%이다. 녹색시장 규모가 큰 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순으로 이들 지역은 전 세계 녹색시장의 46.59%를 차지, 한국의 경우 1.63%에 해당하는 704억 달러의 시장가치를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 일변도에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 행정부 및 의회 차원에서 녹색산업의 육성과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수출 촉진을 위해 에너지 효율 기술의 수출전략을 수립해 범정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청정에너지원별 진출대상 국가를 선정해 중점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수출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녹색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없지만 박람회 전문기관인 독일무역박람회산업협회를 통해 기업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기술의 수출을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신규판매 가능성, 구입 가능성, 협력 가능성, 투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 외국기업과의 접촉을 위한 특별대책도 마련했다.

일본 또한 시장별, 산업별 특성과 일본의 강점분석을 바탕으로 환경 에너지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 시행중이다. 일본경제산업성은 2010년 6월 내수 확대의 한계와 낮은 수출의존도를 산업 과제로 평가하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5개 산업의 수출확대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수출지원제도에서 우대해 주는 정책이 발표됐다.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 녹색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녹색정보 제공과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하고있다.

국내에 ‘글로벌 녹색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위한 ‘녹색해외진출협의회’를 운영하고 해외녹색사업 현지정보 제공 및 대·중소 또는 중소기업간 해외 진출 협력파트너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정부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간 녹색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선진 녹색기술 보유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도입을 활성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이스라엘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공동출자 벤처펀드를 조성해 녹색기술 교류 및 M&A를 추진을 지원했다.

무역협회가 녹색산업 관련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녹색산업 관련 수출기업의 만족수준은 조사기업 211개 중 12.9%에 불과했다. 58.1%의 기업이 불만족한 사유 1위로 제도파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책 활용빈도도 낮아 상담회 및 설명회 관련 지원제도를 제외하고는 연간 2회 활용하는 기업이 1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체들은 정부차원의 전략수립(32.1%), 예산확보 및 기금조성(23.5%) 등이 녹색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녹색산업 수출 관련 우리 업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저가제품 경쟁업체의 시장잠식(28.5%)과 사업발주 및 바이어 정보 부족(2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업체(33.7%)가 해외지사 및 현지기업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유용한 시장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트레이드 포커스’를 통해 녹색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6가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째, 녹색산업 수출활성화 국가전략의 수립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녹색산업 수출활성화를 위해 시장특성 및 우리 기업의 장단점에 기초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제도 수요자 관점에서 기업 니즈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출지원제도의 내실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마련됐으나, 녹색산업 분야 수출활성화를 위한 국가 전략이 없다.
선진국들은 녹색시장 선점을 위해 수출확대 전략 아래 체계적인 기업지원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녹색시장 선두 그룹에 속해 있는 미국의 경우 범부처간 수출촉진 기구를 설립하고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하는 등 국가 녹색산업의 수출전략 아래서 체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야한다.

또한 녹색산업 수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에서 수출활성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녹색산업 수출 기업 32.1%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수출활성화 전략 수립을 지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수출활성화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녹색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원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녹색산업의 수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특성 및 우리기업의 장단점에 기초한 전략적 접근이다. 녹색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은 시장별, 분야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기초로 실행될 때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된 수출확대전략에 따라 시장별, 산업별 지원정책의 차별화를 모색해야한다.

셋째, 기관별 수출지원제도의 전문성의 강화다. 녹색산업관련 기업 수출지원제도 대부분이 기관별로 중복돼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혼란이 유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기별 필요에 따라 기존 정책에 추가해 수출지원제도가 마련돼 온 까닭에 다수 다종의 지원정책이 존재하고 있다. 녹색산업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각 기간에서 기업수출지원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넷째, 기존 수출지원제도와의 차별성 및 특성화다. 녹색기업의 수출지원 방안으로 마련된 여러 가지 제도는 기존 벤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수출지원공급자의 입장에서 지원제도를 마련하던 행태를 탈피해 제도 수요자 관점에서 기업 니즈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한다.

국제무역연구원의 김우종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녹색산업 수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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