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사장 이채익)와 울산세관(세관장 최규완)은 5월 25일 울산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양기관간 업무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금년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울산항을 통한 밀수 및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목적으로 양 기관간 향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었으며,
양해각서 체결로 UPA는 세관의 부두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세관은 보유한 감시장비 및 인원을 UPA 요청시 공유 및 지원하게 된다.
울산항만공사 이채익 사장은 “2009년 경비본부 신축 및 감시체계 보강공사 준공에 이어 이번 세관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향후 항만보안서비스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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