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5 09:23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820억원 상당의 외국환을 불법거래한 상장법인 B선사 임원 3명을 적발했다.
B사 대표 L씨(54) 등 3명은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회사의 재무상태가 나빠지자 채권단으로부터의 예금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 현지법인과 자회사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외국환을 불법거래한 것으로 세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세관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4월 싱가포르 선사로부터 받은 화물운송용 선박 수입대금 160만달러를 비롯해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17차례에 걸쳐 용선료와 운항경비 등 820억원 가량을 해외법인 등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챙겼다.
그 결과 채권단인 금융기업 N사, 해운기업 E사 등 10여곳이 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 측은 제3자 명의로 외국환을 거래한 이들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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