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5 10:35

IPA, 지역경제 및 관련업계 살리기 총력

항만부지 임대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전격 단행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종태)는 2010년도 인천항만공사 시무식에서 “최근 각종 경기지표와 여건이 호전되었으나, 그 동안의 경기침체로 여전히 지역경제와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하며, 국가경제 회복세를 가속화하고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와 함께 인천항 관련업계와 고통분담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항만부지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정책은 지난해(2009년) 경기침체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항만현장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한시적인 정책이었으나, 2010년도 확실한 실물경기 회복의 지원을 위하여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항만부지 임대료 감면’ 정책은 새해(2010년) 첫 날부터 지원을 하기 위해 2009년 회기 마지막까지 항만공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30일 최종 의결 받았다.

인천항만공사의 지역경제 및 관련업계 살리기 노력은 다음과 같다. △항만부지 임대료 감면은 ‘10.1.1일부로 항만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35% 인하하고(약31억여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은 ’10.1.1일부로 1년간 30~75%를 인하하여(약51억여원) 관련업계에 총82억여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만부지 임대료 감면은 ‘09년도 항만부지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하며 ‘10.1.1기준 항만부지 사용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 중 적용대상업체는 302개 업체이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은 조정이 필요한 일부 사용료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항만시설사용료의 일몰제 시한을 1년(’10.12.31까지) 연장하며 특히, 국제카페리여객선·연안화물선·북항 목재부두 활성화를 위해 △국제카페리여객선 75% 감면(’10.6.30까지) △연안화물선 70% 감면(’10.12.31까지) △북항 목재부두 30~50% 감면(’10.12.31까지)을 실시 계획이다.

이번 긴급 지원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천항만공사 이홍식 운영본부장은 “지난해에 이은 올해의 감면정책으로 항만관련 업계 뿐 아니라 인천지역 경제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2009년) 인천항만공사는 2차례(1월, 7월)에 걸쳐 항만부지 임대료 30~35% 감면(약35억원) 및 항만시설 사용료 30~75% 감면(약56억원)을 통해 인천항관련 업체들과 고통을 분담, 국내외 경제위기 회복 노력에 적극 동참한 바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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