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1 13:05
인천항 예인선 노사 임단협 타결
9.5% 임금인상 금년 1월부터 적용 합의
인천항 예인선 노조와 대륙상운(주)를 비롯한 3개 예선업체 간 임금 인상안 등 단체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에 따르면 예인선 노사 양측은 2009년 11월 11일, 10시부터 재개된 제2차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9.5% 인상안 등 주요 쟁점사항에 합의하고 임단협 협상을 타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항 예인선 노사는 지난해부터 임단협 협상을 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측은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파업에 돌입한 바 있으며, 이후로도 협상이 계속 결렬되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주 11월6일(금) 열린 제1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노사양측이 합의를 했으나, 이의 적용시점에 대해 노측은 2008년부터, 사측은 2009년부터 적용하기로 주장하는 등 의견 불일치로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이번 2차 조정회의에서는 임금인상안을 2009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인천항 예인선 노사의 임단협 타결로 예인선노조의 극단적인 파업 돌입을 방지하여, 인천항의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협상은 노사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정 등의 결과 노사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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