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2 14: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일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인 A씨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15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소총과 권총을 휴대하는 특수경비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3권 중 쟁의행의만을 금지한 것은 입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법률로 특수경비원들이 단체행동권 제한이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경비업법 조항으로 인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특수경비원이란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등을 맡는 직책으로 현행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들이 파업이나 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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