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0 13:43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신성해운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3월 당시 사위였던 이모 씨로부터 "신성해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금품 수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신성해운 로비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뇌물 및 국고손실)로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여원을 선고받았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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