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8 11:21
지난달부터 32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울산항 예인선 노조에 맞서 예인선사 3곳이 선장의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면서 징계하겠다고 밝혀 노사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8일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선진종합과 조광선박, 해강선박 등 울산항 예인선사 3곳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노조 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지회장 윤찬관. 조합원 118명) 소속 조합원인 선장 25명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요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들 예인선사는 내용 증명에서 "오는 11일까지 조합원을 탈퇴하라"며 "탈퇴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에 의거,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분에 중대한 영향은 최고 징계 수위인 해고까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장 전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지난달 노동부가 '예인선 선장은 예선 선주로부터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등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돼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일 뿐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선사 측의 징계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예인선사를 상대로 지난 2일 울산지법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신청을 냈다.
노조는 지난 6월28일 노조를 설립한 뒤 노조 활동을 위한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설치, 특별성과금 지급 등의 내용으로 기본협약 체결을 맺자고 각 선사 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그러나 선사 측과 교섭이 여의치 않자 지난달 7일부터 파업을 벌여왔고 한 달째를 넘긴 파업으로 예인선사 3곳은 영업을 하지 못해 25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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