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3 09:30
국토부, 부산신항 웅동지구’ 항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부산항 신항 일대의 ‘웅동지구’가 항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다.
2일 국토해양부는 “부산항 신항의 배후단지 가운데 경남 진해에 위치한 웅동지구(용원·안골·제덕·웅동동 일대 248만4000㎡)를 항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웅동지구를 항만 자유무역지역 예정지로 지정고시한 바 있으며,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지정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웅동지구에는 오는 2011년까지 기반시설이 들어서고, 2010년부터 입주 물류기업 선정이 진행된다. 입주 기업에는 낮은 임대료와 함께 관세 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 입주가 본격화되는 오는 2012년께 웅동지구에 1조6000억원의 부가가치와 9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나타날 것”이라며 “부산항 신항 북측의 컨테이너 부두 항만 배후부지와 더불어 국내·외 우수물류 기업을 유치하고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부산항 신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신항의 컨테이너 부두와 북측 항만 배후부지를 항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의 항만 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945만2000㎡), 광양항(887만9000㎡), 인천항(240만5000㎡), 평택ㆍ당진항(142만9000㎡), 포항항(70만9000㎡) 등 모두 5곳 2287만5000㎡로 늘어났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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