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31 15:07
항만예선 선원법 적용에 업계 반발
인천항 예인선 선원노조측
항만예선 선원법 적용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항 예인선 선원 노조가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항만예선 선원법 적용 가이드라인 적용에 반발하고 있다.
30일 항만예인선연합노조와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타 항만의 예선업무 지원과 긴급구조, 오염방제 업무 등을 위해 1년 이내 2회 이상, 월 1회 이상 항외를 항행하는 선박은 선원법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의 선원법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국내 항만 68개 업체 소속 207척의 예선이 운항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항만예선 선원의 근무형태를 둘러싸고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선원법 적용의 기준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은 가이드라인에 관해 항만예선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고 예인선 전체를 선원법 적용 범주에 넣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현행 선원법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예외적으로 항만 밖을 항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항내에서 운항한 선박은 육상 사업장과 큰 차이가 없어 선원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내만을 항행하던 예인선도 항계 밖에서 오염방제 및 구조 등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연 2회 이상 항외 운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마저도 선원법 적용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노조 측은 반박했다.
또 선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을 적용시키기 위해 항내만 작업하는 선박에게 일부러 항외 항행을 지시할 수 있어 항외 항행횟수 기준을 따른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진 항만예인선연합노조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사이 다툼이 있다면 법원이 해결해야 한다”며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예선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근본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원법과 유사한 법이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고, 근로기준법을 관장하는 노동부와 협의를 거쳤다”며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근무정원 및 근무시간 문제는 선박별로 선원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엔 무리가 없다”라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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