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7 12:28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및 기준설정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및 기준설정

국토해양부는 최근 항만예선 업계의 노사교섭과 관련하여 일부 쟁점이 되고 있는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및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서 선원법(제2조)상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범위와 관련하여 질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법령해석, 자문변호사 의견수렴, 노동부 협의결과 및 외국의 사례 등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대상은 다음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횟수가 1년이내 2회 이상 또는 월 1회 이상인 선박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타항의 예선업무 지원을 위해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예선활동(통상적인 예선업무, 긴급구조, 오염방제, 향도업무 등)을 위하여 항외를 항행한 경우로서 총 항행시간(정계 출항시부터 복귀까지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설정 사유
① 타항으로 항행하는 경우 당연히 항외를 항행하게 되어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과 같이 항행의 위험도가 높거나 장거리 항해근무에 종사하게 됨을 감안함
② 항행시간 4시간 이상으로 설정한 사유는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에 승무한 선원의 통상적인 항해당직 근무시간이 1회 최대 4시간으로 교대근무함을 준용함
③ 항외를 항행하는 빈도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같이 동일한 법령을 적용하고 있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함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준은 단순히 외항의 항행 빈도를 선원법의 적용기준으로 삼는 경우에 비하여,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수용하여 선원법 적용대상이 되는 객관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보다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예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행 항만예선의 근로관계법 적용 문제는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나,
단일 법령을 적용하도록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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