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6 18:28

항만예선 선원법 적용 기준설정

국토해양부는 최근 항만예선 업계의 노사교섭과 관련해 일부 쟁점이 되고 있는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및 기준을 설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타항의 예선업무 지원을 위해 항행시간 제한 없이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거나 ▲예선활동을 위해 항외를 항행한 경우이면서 총 항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운항 횟수는 연간 2회 이상 또는 월 1회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타항으로 항행하는 경우 당연히 항외를 항행하게 돼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과 같이 항행의 위험도가 높거나 장거리 항해근무에 종사하게 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항행시간 4시간 이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선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에 승무한 선원의 통상적인 항해당직 근무시간이 1회 최대 4시간으로 교대 근무하는 것을 준용했다.

항외 항행 빈도의 경우 우리나라 동일한 법령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참고됐다. 다만 단순히 외항의 항행 빈도를 선원법의 적용기준으로 삼기보다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수용해 선원법 적용대상이 되는 객관적인 사유를 추가해 보다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예선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항만예선의 근로관계법 적용 문제는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나, 단일 법령을 적용하도록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선(Tug-Boat)은 통상적으로 선박자체의 동력으로 이·접안이 곤란한 대형 화물·여객선과 위험물운송선박 등을 항만시설 보호와 선박안전을 위해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할 수 있도록 대상 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높은 마력의 엔진을 가진 특수선박을 말한다.

예선의 기능은 부두에의 선박 이·접안 지원이 주기능이며, 보조적으로 해난선박 구조, 바지선 견인, 해양오염 방제작업 등 공공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라 항만 이·접안용 예선은 68개 업체에서 총 207척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선원법(제2조)상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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