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8 13:30
선박보유량 1만톤 돼야 화물운송사업자 등록
내년부터 기준 2배로 강화…해운기업 국제경쟁력 향상 기대
국토해양부는 금년 8월 19일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항 화물운송사업(일반 화물운송)의 등록기준을 현재보다 2배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종전의 기준에 따라 등록한 기존 업체는 종전 기준에 따른 신뢰보호를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했다.
참고로 기존업체 중 강화된 기준 미달업체는 전체 등록업체 189개 중 112개사에 이른다.
그간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1996년 8월 7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1999년 10월 8일에는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
등록업체는 급증했으나,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작년말 해운시장의 불황에 따른 용선료 지급불능 등으로
우리 해운업의 국제신인도가 떨어지는 한편 건실한 해운기업의 해외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참고로 등록업체수가 99년 33개사에서 올 8월 현재 189개사로 급증했다.
선박 총톤수 1만톤 미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업체가 112개에 달한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 위주의 운영과 시장상황에 탄력적 대응력을 갖춘 건전한 해운기업을 육성하고
향후 해운시장 활황시 과도한 용대선으로 인한 문제 등의 재발을 방지하며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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