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4 16:17
한국증권은 14일 한국전력과 포스코 등 대량 화물 화주들이 해운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된다면 해운업에는 상당한 악재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윤희도 애널리스트는 "한국전력은 1월에 해운업 진출 의사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가 본업에 충실하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고,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 중 대우로지스틱스(해운업체)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 한국전력, 포스코 등이 해운업 진출에 관심
한전과 포스코 등 대량 화물 화주들이 해운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전은 1월에 해운업 진출 의사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가 본업에 충실하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고,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 중 대우로지스틱스(해운업체)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이후 한전이 대량 화주의 해운업 진입규제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입규제 완화로 시장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10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 현재는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대량화물의 화주는 해운업 진출 불가
이번 논란의 대상인 ‘해운업 관련 진입규제’는 해운법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량화물 화주가 대량화물의 직접운송을 위해 해운사업등록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다(대량화물: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발전용석탄, 대량화물 화주: GS칼텍스, 오일뱅크, SK에너지, S-Oil,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한전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등). 현재 대량화물의 대표적인 화주인 한전과 포스코는 발전용 유연탄과 제철원료 수입량의 70~80%를 해운업체에 장기수송계약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총괄원가 보상방식 개념의 수송계약을 통해 운임을 지불한다(나머지는 spot 시장에 의존). 현재 상황에서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원칙적으로 대량화물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 대량화물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청회 이후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입규제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대량화물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하게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① 국가적으로 볼 때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손실이 크며, ② 사상 최대의 위기국면인 해운업을 다각도로 지원해줘도 부족할 판에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③ 해운 선진국들이 톤세제 도입 등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정부 지원책으로 자국 해운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대량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하게 되면 당연히 해운업계에는 악재다. 대량화물 장기 운송계약은 수익성은 낮지만 해운시황에 관계 없이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므로 업황이 나쁠수록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 내는 사업부이기 때문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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