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06 12:24
美, 어린이 용품에 생산자 정보 부착 의무화
8월 14일부터 소비자제품안전법 섹션 103 발효
미국에 수출하는 어린이용 제품에 생산자 정보의 부착이 의무화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작년 8월 14일 제정된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올해 8월 14일 이후 생산되는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통관이 되지 않거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법 섹션 103’에 따르면 장난감뿐만 아니라 의류, 운동기구, 책 등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제조업체는 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떼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정보, 제조날짜와 장소, 제조번호(Batch Number) 등 생산자 정보를 제품과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제품을 세관에 억류당하고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청(CPSC)은 이 조항의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약 6∼12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지만, 계도기간 중에도 제품 리콜 및 벌금부과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현지 관세사는 밝혔다.
미국의 소비자 제품 안전법은 2007년 중반 중국산 장남감에서의 납 성분 검출로 수입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작년 8월 14일 제정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자 정보 부착 의무화 외에도 어린이 용품에서의 납 성분 규제와 프탈레인 사용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일반 소비자 제품에 대한 생산자 정보 부착 의무 역시 시행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조치가 가진 광범위한 파급력을 감안, 보다 세부적인 규제 사항 마련을 위해 시행을 연기한 상태다.
코트라 뉴욕 KBC의 최정은씨는 “이번 조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수출 물품의 세관 억류와 회수조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등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그 외에도 바이어 납기 미 준수에 따른 이미지 훼손과 미국 세관에 주요 감시대상업체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