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9 11:20
中 해운시장 안정화 칼 빼들어…“운임신고제 도입”
제로·마이너스운임 금지, 위반시 최대 서비스 금지
중국 정부가 자국 항만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수출항로 운임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해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중국 항만과 외국 주요항간 수출운송에 적용되는 해상운임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컨테이너선운임신고제를 도입했다.
운임신고제는 교통운수부가 지난 6월10일 발표한 국제컨테이너선박 운임신고 실시세칙에 근거하고 있다. 세칙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운임은 시장에 맡기되 정상적인 운송서비스를 위해 제로운임과 마이너스운임을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신고제에서 요율표 개념의 <공포운임>과 선화주가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정하는 <협의운임>을 도입했다. 선사들은 중국 항만과 외국 주요항간 공포운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상하이항운교역소에 7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운임은 8월1일부터 발효돼 무분별한 운임하락을 막는 안정화 장치로 이용된다.
선사들은 실제 운임이 신고한 운임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협의운임 방식으로 추가 신고를 해야 한다. 협의운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4시간 이후에 효력을 갖게 된다.
선사들이 신고한 운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항차 제한에서부터 운임요율체계 중지, 운임신고 수리 잠정 중단 등 사실상 서비스 철수에 버금가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중국정부가 제도위반 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운송관련증서(B/L)이나 운임영수증, 회계장부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은폐할 경우엔 2만~10만위안(약 400만~2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중국항만을 취항하는 선사 관계자는 "그간 경기 침체로 해운 시황이 크게 위축되면서 중국을 기점으로 한 해상항로에서의 운임하락세가 심해지자 선사 보호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중항로의 경우 마이너스 운임 등 극단적인 운임 체계가 나타났는데, 신고제 도입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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