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0-12 11:39

[ 海上周旋業 物流관리자로써 위상제고 ‘시급’ ]

국제적으로 複合運送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형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운항만청은 海上運送周旋業의 역할·기능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부터 관련협회와 역할분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내용의 주요 골자는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
고 정부·화주 및 유관업체로부터의 신뢰확보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업계
의 주목을 받고 있다.(전문)

海運港灣廳은 海上運送周旋業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 규모의 경
제구현과 지속적인 합리화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정부, 화주 및 유관업
계로부터 신뢰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와
의 EDI이용과 업계공동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고 오는 10월말
까지 과제별 추진계획안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효율적인 운영체제 마련키로

海港廳이 밝힌 해상운송주선업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는 백화점식 경영이 아
닌 특화서비스에 우선 치중하고 고객의 JIT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완벽한
시스템하에 업무처리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업계의 신뢰획득을 위
해선 상호 공존보완관계를 전제로한 화물유통업무의 철저한 역할 분담과 재
고관리, 주문처리, 하역, 금융, 보험업무의 적기처리 및 사전지원체제를 강
화키로 했다.
이같은 업계공통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수·출입관련 전업계의 유통합리화
를 도모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유관업계로부터 공존보완의 관계라는 대원칙
하에 시행가능한 사항부터 장기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협회 기능활
성화를 통해 구심체 형성에 주력키로 했다.
해상운송주선업에 대한 위상정립을 위해 海港廳은 주요 쟁점사항으로 화물
유통촉진법의 제도신설에 따른 국내 복합운송업 주체 이원화와 정부의 관심
과 지원이 집중되지 못해 복합운송인에 대한 육성·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진
행되어 왔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
혔다.
현재 해상주선업체중 대형업체는 대부분 교통부 등록업체로 전환, 정부정책
의 일관성이 상실됐고 이에따라 이용자들의 혼동도 가중되고 있으며 양업계
가 사실상 동일분야 사업수행을 수행하나 등록기준, 제재내용등이 달라 국
내제도에 대한 관리체계가 혼란한 양상을 띄고 있다고 海港廳은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관련규정의 입법취지와 대법원 판례
을 고려해볼 때 해상운송주선업도 운송주선인에 해당되고 항공법 개정에 의
해 항공화물주선업의 자유업전환으로 사업영역이 완전히 동일한 점을 감안
주된 유관업계인 선사와의 협력관계 유지가 용이하고 복합운송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收入源의 명문화 작업도 함께

또 현재 해상운송주선업이 음성적인 수입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海港廳은 보
고 합법적인 수입안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론 수입화물유치를 위해서 유통구조의 왜곡등으로 연간
복합운송인 취급량이 전체 수입량의 20%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규진출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화수수료 제공을 통한 전문업체 이
용이 효율적임을 인식, 역할분담을 통한 비용절감효과 도모를 위해 유관업
계와 상호협력관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해상주선업의 특화서비스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화물별, 지역별로 전문
영역을 설정, 비교우위를 설정해 나갈 방침이며 상법상의 실운송비용이외
별도의 보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주에 대한 업무대행처리 용역 댓가
징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시 해운법령에 명시규정도 海港
廳은 고려하고 있다.

기초요율표 작성도 시급

해상주선업의 발전을 위해선 복합운송 서비스 기초요율표 작성도 시급한 과
제로 港灣廳은 판단하고 서비스 구간별 실제운임을 파악하여 기본요금은 업
계 단체 협상요금 또는 평균요금을 산출하고 할증·할인요금은 적용대상과
범위만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송분야 체계상 복합운송인이 주도적 위치에서 운임
을 결정할 수 없어 체계적인 운임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였다. 이에따
라 화주가 희망하는 서비스구간 및 범위별로 객관적인 운임제시가 곤란한
실정이였으며 이에따라 자연히 해상주선업체들은 화주로부터 정당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도 용역의 댓가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였다.
이같은 기초요율표를 작성하므로써 복합운송인의 정당한 보수와 실제 소요
비용을 명확히 하므로써 화주등 이용자의 신뢰회복, 장기적으로 업종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실운송인등과 정당한 협상이 가능해져 유관업계와의 바람
직한 관계정립으로 유통합리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海港廳은 밝혔다.

체계적 업무처리위한 D/B구축

최근들어서 화주등 복합운송이용자와 유관업계의 서비스수요가 다양화·고
급화되고 있으나 복합운송업계의 여건상 탄력적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해항
청은 밝히고 업계공동의 데이타베이스(D/B)구축도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필요성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물류업무가 복잡·다양해지
고 있으나 유통전문업체로서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기반이 취약하고 시
행착오를 거친 직접경험에 의하여 업무처리, 정리된 자료 및 정보공유에 의
한 간접 노하우형성 기회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D/B구축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유통 전과정에 걸친 절차·제도 숙지 및 정확한 데이타에 의한 업무수
행으로 업체 신뢰제고와 경영개선 도모를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원터치서비
스체제 구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업계 양산에 따른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유지로 업계 전반의
공동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항만청은 보고 있다.
기타 업계 현안사안으로 해항청은 집화수수료의 제도화, 업계의 통관법인지
정, 해무사채용제도 개선, 영업보증금제도 개선, 해상운송주선업의 중소기
업지정등을 꼽고 오는 10월말까지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11월부터는
해항청과 관련협회가 역할분담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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