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22 00:00
비합숙 26개교육과정 합숙과정으로 변경지정
선원교육과 관련해 그동안 비합숙 과정이던 26개 교육과정이 합숙과정으로
지정돼 선원교육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해양수산연수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위탁수강료의 일부를 환급해 온
고용보험의 수혜는 연수원 교육과ㅈ엉에 대부분 3일이상인 관계로 숙박비와
식비등의 제반경바가 많이 소요돼 실제 선원교육비용과 수혜대상이 되는
위탁수강료와는 큰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선원에 대한 고요보험 적용배제와는 별도로 고용보험
의 수혜확대를 위해 선원교육시 소요되는 숙박비, 식비를 교육비에 포함해
수혜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연수원의 교육과정을 합숙과정으로 지정해 줄 것
을 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노동부에 건의한 결과 비합숙 과정이던 26개 선
원교육과ㅈ어이 합숙과정으로 변경지정됐다.
동협회는 최근 변경딘 교육과정을 국적외항선사에 통보하고 교육비 환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9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은 육상근로자에게 적용되
는 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져 선원에게 적용이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선원에게
적용되고 있어 우리 외항업계에만 연간 약 24억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하
고도 수혜는 고작 1.6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선주협회는 이에 선원에 대한 고요보험 적용베재를 위해 대정부 건의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 등과 연계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등 고요보험의 선원 적용
배제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계속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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