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5 14:14
평택해양청, 공유수면 관리실태 일제점검
불법 점·사용, 불법매립 등 집중 점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이용과 개발을 막고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3월9일부터 3월20일까지 2009년도 공유수면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한다.
점검지역은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성구미리부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에 이르는 연면적 111㎢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사용 허가를 받은 38개소(면적 19만3천㎡)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이행여부, 공작물의 관리실태 및 허가사항의 목적외 사용과 불법매립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 무단 점·사용 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결과, 허가사항 미이행, 공작물의 관리부실 등은 즉시 개선토록 하고 무단 점·사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원상회복 등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유수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한상권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