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9 11:19

美경기부양법안 발효, 한국 수혜분야 많을 듯

바이아메리칸조항 완화, 한국산 유리할 전망
역대 최대인 7,870억불 규모의 미국 경기부양법안이 17일 발효됐다. 완화된 형태나마‘미국산 의무구매(Buy American)'조항이 반영되는 등 보호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지만, 한국산 상품의 시장진출 가능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KOTRA는 오바마 대통령 법안 서명시기에 맞춰 발간한 ‘美 경기부양법안 분석 및 활용전략’ 보고서에서 우리기업의 진출유망 분야로 재정지출과 감세혜택이 집중된 환경, 재생에너지, 보건의료 분야와 SOC 및 정보통신망 개선 프로젝트를 꼽았다.

‘그린 뉴딜’에 걸맞게 617억불(전체 세출의 20%)이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투입된다.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신축과 기존 건물의 개·보수가 활성화되어 고효율 단열재와 창호재 등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이 성장하고 절전형 전자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세 공제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타워, 플랜지 등 풍력발전용 단조부품과 박막형 태양전지(패널)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여파로 지체되었던 폐수처리 프로젝트 역시 재개될 전망이다.

IT분야에서는 브로드밴드 확충에 72억불, 스마트그리드 분야에 110억불, 건강기록 전산화에 208억불이 배정되어 있어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미터기, 의료정보제품의 구매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방위부 본부 신설 등 공공건물 신축 역시 관련 IT 네트워크 및 제품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SOC 확충에는 전체 세출의 15.5%인 480억불의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철강, 시멘트 등 건설 및 토목 자재와 중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산 의무사용 대상인 철강과 달리 중장비는 대미수출 확대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신규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감세 인정 폭이 확대되어 한국산 기계류의 대미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최대한 신속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해 법안발효와 동시에 집행에 돌입할 태세다. '즉시사용(Use it or lose it)조항'을 도입하여 사업추진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대다수 경기부양 프로그램이 향후 30~120일 이내에 추진될 전망이다. 따라서 참여를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입수가 관건이며 경기부양 프로젝트 정보는 인터넷사이트(www.recover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초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했던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완화되어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미가입국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미국이 협정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주정부 또는 연방항공청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별 추진절차(Formular)를 사전에 검토하여 진출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 조달은 계약자를 선정할 때 과거 3~5년간의 자국 내 조달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다.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신규로 진출하고자 할 때는 현지 프라임 벤더(주계약자) 하청 형태로 납품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GE, Intel 등 현지 기업들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해외기업과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KOTRA 송유황 워싱턴 센터장은 “미국 경기부양법안은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에서 나아가 미래 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하며,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수혜분야 진출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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